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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삼성 에버랜드 CB 헐값배정 “무죄”

등록 2009-05-29 19:27수정 2009-05-30 00:04

이건희 전회장 무죄 확정
SDS건은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에 대해서는 배임 액수에 따라 유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 전 회장이 아들인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에게 세금 없이 경영권을 넘겨주면서 에버랜드에 97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이재용씨 등 4명에게 배정한 것은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것”이라며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낮더라도 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허태학(65)·박노빈(63) 전 에버랜드 사장 사건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는, 그러나 이 전 회장과 이학수(63) 전 부회장, 김인주(51) 전 사장 등이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전무 등에게 헐값에 넘겨 153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 위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에 따른 회사의 손해가 5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이 전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50억원 미만으로 산정되면 1심처럼 면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파기환송심은 에스디에스 사건과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합쳐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

한편, 에버랜드 사건에서는 전원합의체 소속 대법관의 무죄와 유죄 판단이 6 대 5로 팽팽하게 갈렸다. 김영란·박시환·이홍훈·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형식적으로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됐지만, 실권주가 대량 발생해 주주가 아닌 이재용씨 등에게 배정됐으므로 실질적인 제3자배정”이라며 허·박 전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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