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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부길씨 1심서 징역 2년 선고

등록 2009-05-29 20:27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로비 혐의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추부길(53·사진)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29일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2억원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나선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청탁받은 내용을 실제로 부탁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전과가 한 차례밖에 없으며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으며 부패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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