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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의 기업 비리정보 수집’ 국가배상 판결

등록 2009-05-30 01:17

법원 “주수도 JU회장에 4천만원 배상하라”
국정원 직무범위 엄격히 판단…정보활동 제한
국가정보원이 법에 정해진 직무 범위를 넘어 기업의 비리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판단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재판장 문영화)는 29일 국정원이 불법 수집한 비리 정보 탓에 피해를 보았다며 주수도 제이유(JU)그룹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보 수집은 수사 기관의 역할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검찰에서 다단계 기업인 제이유그룹을 수사하자, 2004년 6월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에서 제이유 관련 비리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제이유그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 판사, 경찰 등에게 뇌물을 제공해 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 보고서를 만들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당시 청와대와 검찰에 제공했지만 언론 보도로 이어지지 않자, 이를 한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했고 보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향후 제이유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 정보 보고서에 담긴 뇌물 살포 등의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이유그룹 쪽은 “국정원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인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넘어서 위법한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허위 사실이 보도까지 되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소송을 냈다.

국정원은 애초 “제이유그룹 사건은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다수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정보 수집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법원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있는 정보활동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큰 목적이 필요하며,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국정원의 정보활동에 대해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이 이뤄진 첫 판결”이라며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배포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제3조)로 규정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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