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돈’ 수만달러 받은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일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정권(49·김해갑) 한나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2003년 총선을 앞두고 박 전 회장한테서 정치자금 지원과 함께 열린우리당 입당을 제의받았지만 거절했다”며 “박 전 회장이 중학교 선배인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을 내세워 또다시 같은 제의를 했으나 역시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원장은 박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대검은 이날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 수사팀은 나머지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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