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는 3천만원 이상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월1일부터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폭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규칙을 바꾼 것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상습절도·강도·5인 이상 공동절도·운전자 폭행 등 치사·상, 형법상 (준)강간·(특수·준·인질)강도 등이다. 뇌물죄의 경우 그동안 수뢰액이 1억원을 넘어야만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도죄도 특가법이 적용되는 강도상해·치사·특수강도강간 등 범죄가 무거운 경우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상습강도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간죄도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만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했지만, 형법상 (준)강간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석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은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5년 동안 시범실시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인 제도를 만들도록 돼 있다”며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대한 참여 배심원들의 신뢰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시범실시 기간 동안 충실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대상 사건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1월 법 시행에 들어간 뒤 같은해 2월 강도상해 혐의 피고인이 첫 대상이 됐다. 2008년 한해 동안 신청 건수는 225건, 실제 재판이 실시된 사례는 60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모두 80건이 접수돼 26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졌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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