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연차 로비 수사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이어 ‘박연차 로비’ 사건 핵심 피의자의 영장까지 ‘수사 미흡’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천 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실질심사를 벌인 뒤 “한상률(56) 전 국세청장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고,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도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한상률(56) 전 국세청장에게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고, 박연차(64) 당시 회장한테서 6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달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 회장의 영장에는 박 전 회장이 구속된 뒤인 지난해 12월 석방과 사면 청탁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상철(60)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이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이사 때 박 전 회장을 만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시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나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했다.
지난해 5월 서울시 부시장으로 임명된 이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의 첫 청와대 정무수석 후보군에 들었으며, 지난해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26번을 배정받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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