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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 시국관련 집회 금지 ‘182건’- 정부정책 옹호 집회 금지 ‘1건’

등록 2009-06-03 20:49수정 2009-06-04 00:23

작년 2월~올해 4월 서울경찰청 자료 분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대부분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3일 확보한 집회 허가 관련 자료를 보면, 200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안에서 사전신고를 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는 모두 294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2건(61.9%)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광우병 대책회의,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낸 시국 관련 집회였다.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집회 신고 건수는 6만여건에 이른다.

집회 신고 주체별로 보면, ‘반민생·반민주 엠비(MB)정권 규탄대회’ 등을 열겠다고 신고한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은 55건의 금지 통고를 받았다. 그다음은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공동행동’ 등의 집회를 계획한 민주노총과 그 하위 노조로, 모두 53건이 금지됐다.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은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엠비 악법’이나 4대강 살리기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도심 집회는 100%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청년단체협의회, 민주노동당 등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등 60여곳에서 ‘반민생·반민주 엠비정권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무더기 집회 신고서를 냈으나, 모두 금지됐다.

이와 달리,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집회 중에선 ‘한-미 에프티에이(FTA) 비준 촉구 및 피에스아이(PSI) 가입 촉구 집회’(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개최) 단 한 건만 장소 경합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사유로는 집회 신고 장소에 이미 다른 집회가 신고돼 있다는 ‘장소 경합’이 141건(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 방해’(78건), ‘공공질서 위협’(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황순원 국장은 “경찰이 제시하는 금지 사유는 핑계일 뿐”이라며 “한 장소에 두 가지 이상의 집회가 겹쳐도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가 가능하도록 중간에서 질서 유지를 할 수 있고, 교통 소통이 문제라면 집회 시간과 참여 인원 등을 조절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자의적인 기준 적용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이 집회가 불법·폭력으로 흐를 수 있다며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금지한 집회 가운데는 ‘황우석 지지모임’의 연구 재개 촉구 집회 등 시국 현안이 아닌 집회도 포함됐다. 심지어 ‘친일파 뉴라이트 바로 알리기 운동’과 ‘역사 바로 알리기 시민모임’ 등의 역사교육 집회와 한국대학생연합 등의 등록금 관련 집회,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등 사회적 약자들의 항의 집회 등도 같은 이유로 금지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노무현 정부 때는 경찰이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헤아려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쪽으로 융통성 있게 법 집행을 해왔다”며 “최근에는 서울 도심 4대문 안에서는 기자회견까지 집회로 간주해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니뉴스 ] “민주주의 후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학내 기류다”

[%%TAGSTORY1%%]

길윤형 이경미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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