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임시이사 파견 관련
“친노인사 대학장악” 보도
“친노인사 대학장악” 보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세종대 임시이사로 재직했던 함세웅(67) 신부 등이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사 등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학내 분규가 일어난 세종대를 종합 감사한 뒤, 세종대 재단에 임원 등에게서 횡령한 돈 113억원을 환수하고 이들을 해임 등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세종대 재단이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5월 재단 이사 등을 해임하고 함 신부 등 7명을 임시이사로 파견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소위 민주화 인사에게 점령당한 사학 세종’ 등의 기사를 통해 “운영상 비리가 없었음에도 노무현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대학교를 장악했으며, 개인 자산처럼 운영해 대학종합평가 등에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취지의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등은 다분히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으며,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에도 관련 기사를 연속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등은 진실성이 없는 기사에 의해 입은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월간조선>은 ‘노무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함 신부 등이 이사회를 장악한 뒤로 학생 수와 대학평가 순위가 급락했다’고 보도했지만, 세종대의 평가순위는 2006년에 22위를 기록해 2005년(21위)에 견줘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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