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막는 ‘닫힌 광장’ 조례 개정운동 시작
정당·시민단체 ‘광장 시민위원회’ 운영 계획
정당·시민단체 ‘광장 시민위원회’ 운영 계획
집회의 자유의 ‘질식 상태’를 상징하는 공간이 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려는 조례 개정운동이 시작된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광장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집회·시위)을 제약하는 ‘반쪽짜리’ 광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민주노동·창조한국당 등 야당의 서울시당,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시민네트워크 등은 8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 등을 정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시는 집회 목적일 경우 서울광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은 불법 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광장을 차벽으로 에워싸고 있다”며 “멀리는 1987년 6월항쟁부터 지난해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이 된 서울광장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열린 광장이 되도록 서울시의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광장의 사용 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분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진행’ 등을 추가해,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광장을 사용하려면 최소 7일 전에 서울시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 등을 삭제하고, ‘광장 시민위원회’ 등을 만들어 광장 운영에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광장’이라는 이름을 ‘민주광장’ 등 시민들이 원하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민들이 유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조례를 만들거나 없애달라고 하는 ‘조례의 개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6월 현재 8만968명이 서명에 참여하면 서울시에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 개폐 청구권은 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주민소환제 등과 함께 지방자치법이 인정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가운데 하나다. 1999년 8월 이 제도가 시행된 뒤 그동안 서울에서만 모두 4건의 조례 개폐 청구운동이 시도됐으며, 이 가운데 16만여명이 참여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운동은 실제로 ‘우수 농산물 사용’ 등을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을 이루어냈다. 현재는 대학생·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이자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내용의 ‘등록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6·10 범국민대회를 전후로, 질식사 위기에 놓인 ‘집회의 자유’를 시민 스스로 확보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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