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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학교수 165명 “신 대법관 탄핵해야”

등록 2009-06-08 19:08

“재판 개입은 헌법 위반”
전국 대학의 법학 교수 165명이 ‘촛불 재판’ 개입 파문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승환(전북대), 한인섭(서울대), 하태훈(고려대), 임지봉(서강대) 교수 등 법학 교수 165명은 8일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이름으로 성명을 내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 재직 시 재판 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신 대법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며 “각급 법원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한결같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확인한 데 대해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또 “재판 개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시점에서도 신 대법관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의 대응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학 교수들은 신 대법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 △법원조직법 등 법률정비안 제시 △대법원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마땅히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국민대표기관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또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사법부 관료화’라고 지적하고, “대법원은 그간의 사법파동과 이번 판사회의를 통해 제기된 법관들의 요구 및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법률을 정비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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