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로비’ 수사결과 발표 임박
‘공소권 없음’ 결정 냈지만…
표적수사 비판 반박기류 형성
‘유죄자료 공개’ 강경론도 존재 검찰이 ‘박연차 로비’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 책임론에 이어 검찰 개혁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일방적 발표가 자칫 ‘부관참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공개 필요성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정치보복성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착수 자체를 문제 삼는 외부의 비판에는 적극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부분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퇴임 전 “수사팀이 표적 수사 논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과 언론이 자체적으로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표 자료에는 △표적 수사 논란 △피의사실 공표 논란 △신병처리 지연 등에 대한 수사팀의 입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과 이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착수와 관련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의 처벌은 표적 수사 결과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점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에게 특정인에 대해 진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그는 변호인과 상의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진술했다는 주장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내용이 자세히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통상 구체적 혐의에 대한 설명 없이 처리 결과 정도만 발표해 왔다. 유무죄를 다툴 상대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수사 내용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유죄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며 강경론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관련 혐의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느냐”며 “검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인 한 변호사도 “검찰이 이미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마당에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해 고인(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추가로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상황에서 기존 수사팀이 수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 전 총장은 퇴임 전,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 변화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중수부가 막바지에 힘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이날 조은석 대검 대변인을 통해 “수사를 깔끔하고 엄정하게 마치고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표적수사 비판 반박기류 형성
‘유죄자료 공개’ 강경론도 존재 검찰이 ‘박연차 로비’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 책임론에 이어 검찰 개혁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일방적 발표가 자칫 ‘부관참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공개 필요성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정치보복성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착수 자체를 문제 삼는 외부의 비판에는 적극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부분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퇴임 전 “수사팀이 표적 수사 논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과 언론이 자체적으로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표 자료에는 △표적 수사 논란 △피의사실 공표 논란 △신병처리 지연 등에 대한 수사팀의 입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과 이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착수와 관련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의 처벌은 표적 수사 결과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점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에게 특정인에 대해 진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그는 변호인과 상의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진술했다는 주장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내용이 자세히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통상 구체적 혐의에 대한 설명 없이 처리 결과 정도만 발표해 왔다. 유무죄를 다툴 상대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수사 내용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유죄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며 강경론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관련 혐의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느냐”며 “검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인 한 변호사도 “검찰이 이미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마당에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해 고인(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추가로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상황에서 기존 수사팀이 수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 전 총장은 퇴임 전,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 변화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중수부가 막바지에 힘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이날 조은석 대검 대변인을 통해 “수사를 깔끔하고 엄정하게 마치고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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