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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견기획사 19곳 ‘연예인 노예계약’ 확인

등록 2009-06-08 19:49수정 2009-06-08 19:50

중견기획사 19곳 ‘연예인 노예계약’ 확인
중견기획사 19곳 ‘연예인 노예계약’ 확인
공정위 20곳 실태조사
230명 전원 불공정계약
1곳은 계약서조차 없어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각종 행사에 무상 출연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으로 전속계약서(사진)를 맺는 이른바 ‘연예인 노비문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중위권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9개사에 소속된 230명의 계약서에서 모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확인됐다고 8일 발표했다. 나머지 한 곳의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예인과 서면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정위 조사를 받은 연예기획사는 아이제이·화평·스타제국·와이지·디와이·바른손·휴메인·이야기·심·케이앤·지티비·열음·팬·디에스피미디어·원오원·스타케이·멘토·비에이치·오라클·아바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이들과 전속계약을 맺은 연예인에는 가수 빅뱅, 세븐(이상 와이지), 개그맨 신동엽, 유재석(디와이), 배우 엄정화, 문소리(심), 배우 황신혜, 손예진(바른손) 등 유명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연예인과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바에는 탤런트 채시라, 채정안씨가 속해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연예기획사들은 연예인에게 위치를 항상 통보하도록 하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또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후에는 연예활동을 일체 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사전 허락없이 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

반면 기획사는 계약기간 중에도 제3자에게 계약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획사의 홍보광고나 주관행사에는 연예인이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탤런트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상위 10개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소속 연예인 204명과 맺은 전속계약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시정조처를 내린 적이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연예기획사들에 대해 7월20일까지 불공정 계약을 자진 시정하거나, 이달 중으로 제정할 예정인 표준약관을 도입하도록 했다”면서 “조사대상 업체 중 7개사는 자진시정을 하기로 했고, 6개사는 표준약관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6개사는 자진시정과 표준약관 도입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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