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홍석현(60) 중앙일보사 회장을,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53) 진보신당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홍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홍 회장은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증인 진술을 들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1997년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자금과 검찰 간부들에게 줄 ‘떡값’ 액수 등을 이학수(63)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노 대표는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녹음한 이 대화 내용을 국회에서 폭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노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진보신당은 “홍 회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테이프 자체의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번에는 법정에 출두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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