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지역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원, 시구립 도서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강좌의 수강료 환불이 더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77곳과 협의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해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730개 조례·규칙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지역 주민자체센터나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도서관 등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강좌의 수강료는 강좌개시일 하루 전까지 취소하면 수강료가 전액 환불된다. 또 강좌가 시작되어도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강좌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해야 전부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고, 강좌가 시작되면 취소한 달의 수강료를 전액 공제했다.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을 임대했다가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 개시 전에는 취소요청 일자에 따라 반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용 개시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는다. 지금까지는 사용개시 3일 전에 취소하면 사용료의 절반을 환불받고, 사용개시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불을 받지 못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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