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상관없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대표 김성균)이 최근 벌이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두고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불매운동 대상으로 지목된 업체의 고소나 외부의 고발 여부와 상관없이 이 단체의 인터넷 카페 활동과 불매운동 상황 등을 검토해 처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소주의 불매운동을 정상적인 소비자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며 “지난해 업무방해로 유죄가 선고된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과 형태가 다른 만큼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언소주는 최근 광동제약을 ‘불매운동 1호 기업’으로 지목하고 불매운동을 벌여 이 업체한테서 “특정 언론에 편중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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