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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서거 책임 인정없이 “명예손상 안했다”

등록 2009-06-12 19:05수정 2009-06-12 23:19

‘박연차 로비’ 수사결과, 정·관계인사 21명 기소
서거 책임론 반박…세무조사 무마로비 “실패”
야·시민단체 “정치적 편파수사 결론” 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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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검찰의 ‘박연차 로비’ 수사가 12일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11명을 추가로 기소하며 6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수뢰 의혹이 인정된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자백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 사실은 인정됨”이라고 밝혀, ‘동전의 양면’ 격인 노 전 대통령의 수뢰 의혹이 인정되는 것으로 적시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으며,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거론되는 사례들은 검찰에서 브리핑하거나 확인해준 내용이 아니다”라면서도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박 전 회장의 부탁과 함께 6억5000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천 회장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30억원 특별당비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천 회장과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10여 차례 ‘세무조사 대책회의’를 열고, 한상률(56) 전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축소·은폐된 사실이 없고, 국세청이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점을 들어 “실패한 로비”로 최종 결론을 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진(53)·김정권(49)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47)·최철국(57) 민주당 의원, 박관용(71)·김원기(72) 전 국회의장 등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또 <월간조선> 대표로 있을 때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상철(60)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태호(47) 경남도지사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들은 추가 기소된 박 전 회장을 포함해 모두 21명에 이른다.

검찰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반성 없는 검찰에 절망한다”며 김경한 법무장관과 이 중수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부실과 막무가내 행태가 공존한 수사로, 검찰 개혁 요구를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비판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남일 홍석재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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