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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체류자 새 단속안 ‘인권침해 방지’ 시늉만

등록 2009-06-15 19:44

‘영장없이 자의적 단속’ 규정은 그대로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명시한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 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마련해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토끼몰이식’ 단속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는 처음으로 인권침해 방지책을 단속 준칙에 포함시켰다.

불법체류자 단속 준칙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한다”고 개정 목적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여성 외국인 단속에 대비해 여직원을 단속반에 포함시키고 △인권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현장 채증 전담 직원을 두고 △단속 개시 전에 단속계획서를 작성할 것 등을 준칙에 명기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등은 ‘긴급 보호’ 규정과 경찰봉·전기충격기 등 계구 사용 규정을 그대로 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준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된 준칙의 시행을 앞둔 지난 5월30일에도 경기 시흥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한국인 여성을 이주노동자로 착각하고 단속하려다, 이 여성이 단속반원들을 납치범으로 여겨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단속반원들은 한국인 남편과 함께 장을 보던 필리핀 출신 주부도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했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단속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주노동자를 단속할 수 있는 ‘긴급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새 규정은 기존의 단속 관행을 묵인하려고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앰네스티 등이 요구하고 있는 ‘가두지 않고 귀환시키기’(비구금) 원칙을 지키려면, 직업교육 훈련 등 자발적 귀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실적 단속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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