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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처벌 잇따라

등록 2009-06-15 20:27

지난 2월 헌재 ‘기소면책’ 위헌 결정뒤 4건 기소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다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검찰이 세운 기준에 따라 기소되는 운전자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염동신)는 15일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리를 절단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관광버스 기사 김아무개(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을지로3가에서 좌회전을 하다 40대 남성을 치었다. 김씨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했지만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혀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를 포함해 위헌 결정 이후 모두 4건의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를 기소했다. 강원 원주시에서는 김씨 사례처럼 보행자를 치어 다리를 절단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전남 영광군에서 보행자를 치어 전신마비를 일으키게 한 화물차 운전자, 서울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택시기사가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헌재 결정 전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으면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10대 중과실과 뺑소니 사고가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았다. 헌재는 그러나 지난 2월 “중상해를 입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특법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의 영구적 상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 등을 ‘중상해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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