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관 명예훼손 결론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을 결국 무더기로 기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오는 18일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피디수첩 제작진 가운데 피디 4명과 작가 2명, 프리랜서 피디 1명을 체포해 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4~5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디수첩 제작진이 미국 현지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미국산 쇠고기의 인간광우병 위험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디수첩 제작진이 이런 방식으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그동안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거센 비판을 샀으며, 검찰 내부에서조차 처벌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 내홍을 겪었다. 처음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보도에 일부 오역과 과장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2월 검찰을 떠나기도 했다.
당시 피디수첩 책임프로듀서였던 조능희 피디는 “담당 부장검사가 ‘기소는 안 된다’며 사표까지 낸 사건을 정치검찰이 수사팀까지 바꿔가며 권력자를 위해 수사를 한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며 “끝내 기소된다면 피디수첩을 부당하게 옥죄어온 정치검찰의 행태를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석진환 이문영 기자 soulf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