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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준하·백기완씨 등 긴급조치 위반죄 재심 청구

등록 2009-06-16 20:21

민변, 지난 2월 이어 두번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신시대에 긴급조치 위반죄로 처벌받은 고 장준하 선생과 백기완(77)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9명의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등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위반죄로 처벌받은 오종상·양춘승씨가 지난 2월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두번째 재심 청구다.

장 선생과 백 소장은 1974년 ‘긴급조치는 기본권 탄압’이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개·폐정을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군법회의에 회부하도록 했다.

장 선생의 아들 장호권(61)씨는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투옥되고 그것도 모자라 죽임을 당하고 난 뒤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지난 30여년 동안 한자리에 모이지도 못했다”며 “우리 가족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실과 정의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아무개(64)씨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쓴 뒤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해 정신분열증을 앓았다고 증언했다.

민변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을 모아 3, 4차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라며 “자의적 공권력 행사였던 긴급조치라는 공포정치의 그림자는 2009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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