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여당 기습상정 때문” 반발
검찰이 16일 지난해 말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야당 3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4명을 기소하자 야당 쪽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양부남)는 이날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문을 안에서 책상과 의자로 막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단독 기습상정하자, 회의실 문고리를 해머로 내려쳤고, 이 의원은 기습처리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를 집어던졌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권경석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이 여야 간사단 협의 없이 회의를 열자 입을 막았던 강기정 의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월 서갑원 민주당 의원을 밀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문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물리력으로 막히자 이를 해소하려는 정당한 노력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범죄행위냐”며 “당시 (기습처리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의) 법안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민주당이 고발한 것은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검찰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의원도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위반하며 일방적으로 행안위를 열어 날치기하려는 것을 막은 걸 형사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정희 의원도 “정부·여당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폭력이 없는 국회가 되도록 여야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송호진 정유경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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