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한 인터넷 업체와 이를 광고한 대형 포털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청소년을 상대로 아이템 거래를 중개한 19개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와, 이들 중개업체를 광고하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네이버, 다음 등 5대 포털사이트 업체 관계자들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은 지난 3월 시행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라 게임 아이템·캐릭터·계정 등을 사고팔 수 없고, 포털들은 이런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의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 표시를 해야 한다. 성인은 이들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경찰은 “19개 업체가 복지부 고시 이후에도 3만4000여명의 청소년 회원을 가입시키고, 88억120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거래를 중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이들 업체를 통한 게임 아이템 거래 금액은 모두 8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업체의 매출액은 444억원이었다. 최인석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은 “‘리니지2’ 등 일부 게임 아이템은 건당 3000만원에 팔리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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