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두고 “소비자운동을 빙자한 반시장경제적 행위”라며 “신문의 자유 언론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적법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협의회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재적 이사 19명 중 10명이 참석해 9명 찬성으로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성명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했다. 한겨레는 광고협의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언소주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건전한 권리 표현이며 합법적인 행위”라며 “임의단체인 광고협의회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공동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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