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공개 자체가 통비법 위반”
피디수첩 작가, 담당검사 고소
법원도 포괄적 압수수색 방관
피디수첩 작가, 담당검사 고소
법원도 포괄적 압수수색 방관
검찰이 지난 18일 김은희(38) 작가 등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하면서 김 작가의 개인 이메일(전자우편) 3건을 공개한 일을 계기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피디수첩 수사를 위해 김 작가가 ‘다음 한메일넷’에 개설한 메일 계정에서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치 메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기간을 특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작가는 “검사가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메일로 (내 생활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 아니냐”며 검찰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주 전 후보의 7년치 이메일을 모두 들여다봐 말썽을 빚었다.
이처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전자우편 압수수색에서 계정에 남아 있는 모든 것을 ‘싹쓸이’해 가는 일이 잦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걸러야 하는 법원도 거의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주 전 후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나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한 직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대상 이메일의 기간을 정해서 (영장을) 가져오는 경우는 10건 중 1~2건에 불과하다”며 “영장에 각각 (기간을) 제한해서 하면 구분해 제출하지만, 영장에 없으면 (남아 있는 메일을) 모두 준다”고 증언했다.
급격하게 변화된 통신 환경에서 이메일 압수수색은 사실상 사후 감청의 효과가 있지만, 관련 규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기관은 이메일 압수수색을 과거 집이나 사무실에 가서 우편물을 들고 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이메일은 매우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한 부를 발부받아 ‘연결계좌’ 모두를 연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후 거듭된 비판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1개 영장으로 1개 계좌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정치권에서는 전자우편 압수수색도 이처럼 발부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겨레>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메일 압수수색을 할 때 대상과 기간을 특정하도록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은희 작가는 이날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전현준 형사2부장, 피디수첩 수사팀 소속 검사 3명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피디수첩 작가, ‘엠비(MB)에 대한 적개심으로 광적으로 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도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희석 변호사는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며 법을 어긴 검찰에 고소를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석진환 이정애 박현철 기자 soulfat@hani.co.kr
한편, 김은희 작가는 이날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전현준 형사2부장, 피디수첩 수사팀 소속 검사 3명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피디수첩 작가, ‘엠비(MB)에 대한 적개심으로 광적으로 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도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희석 변호사는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며 법을 어긴 검찰에 고소를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석진환 이정애 박현철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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