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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방송작가들 기자실 출입도 막아

등록 2009-06-19 23:04수정 2009-06-20 01:19

이메일 공개 항의 기자회견 예정
기자단 요청에도 “불법시위했다”

검찰의 <문화방송> ‘피디수첩’ 작가 전자우편 공개를 비판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1층 기자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방송작가들의 기자회견이 검찰의 청사 출입 불허로 차질을 빚었다.

방송작가협회와 방송4사 구성작가협의회 회원 30여명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반인권적인 이메일 공개”를 비판하며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검찰은 ‘불법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출입을 막았다.

방송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이들을 기다리던 취재진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았고, 기자들을 대표해 기자실 간사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에 필요한 4~5명만이라도 출입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천 지검장은 “불법시위를 한 뒤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선의를 지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사에 들어오는 걸 허락할 수 없다. 그냥 밖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기자단 간사가 “시위를 할 줄은 몰랐고, 비록 청사 안에 기자실이 있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기자회견을 해왔다”며 거듭 출입 허락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결국 기자회견은 청사 밖에서 열렸다. 일부 기자들은 “설사 불법시위를 했더라도 검찰이 기자회견까지 못 하게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검찰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불법시위자들을 곧바로 연행해야 하지만, 시위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불법이 아닌 게 되니 오히려 작가들을 보호한 게 아니냐”는 엉뚱한 해명을 내놨다가, 이후 “기자회견 일정이 있는 줄 모르고 출입을 막았다”며 말을 바꿨다.

작가들은 “검찰은 수사와는 무관한 한 작가의 지극히 사적인 이메일까지 압수해 공개하고, 수구언론들은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인격을 무너뜨렸다”며 검찰과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했다. 이금림 한국방송작가협회 부이사장은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공개는 다른 작가들에게도 위협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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