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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장 열라는데…서울시 ‘민심 역주행’

등록 2009-06-22 19:48수정 2009-06-22 22:47

서울·광화문광장 허용기준 강화 조례 마련
행사 종류·성격 제한…허가 변경 땐 통지만
서울시가 폐쇄적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시청 앞 서울광장과 새로 문을 여는 광화문 광장의 사용을 더욱 제한하는 조례안을 내놨다. 기존의 서울광장 조례가 광장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한다며, 조례 개정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22일 “오는 8월1일 문을 여는‘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8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조례에서 광화문광장의 사용과 관련한 조례를 기존 서울광장 사용 조례보다 더 강화했다. 서울광장 조례는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이번 광화문광장 조례는 여기에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시는 또 이 조례에 ‘시장이 사용허가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어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수 있는 행사의 종류나 성격을 서울시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장 사용이 허가된 뒤에도 ‘국가나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광장 사용 허가를 변경·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이용심 서울시 1축정비팀장은 “광화문 광장 주변에는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미국대사관, 경복궁 등 중요 기관과 시설이 들어서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서울광장보다 강화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청 앞 서울광장에 대한 사용 기준도 강화했다. 시는 최근 확정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광장 사용이 허가된 뒤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만 하면 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기간에 광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서울시는 오히려 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며 “광장이 시민의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4당은 지난 10일 서울시에 서울광장에 대한 ‘조례 개폐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 청구서에는 ‘여가’과 ‘문화’로 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했고,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도록 했다. 올 12월까지 서울 지역 유권자의 1%인 8만968명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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