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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공호흡기 뗀 순간 눈물 한 방울…

등록 2009-06-23 19:59수정 2009-06-23 22:08

대법원 판결에 따라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연명치료가 중단된 김아무개(누워 있는 이)씨 곁에서 가족들이 김씨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판결에 따라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연명치료가 중단된 김아무개(누워 있는 이)씨 곁에서 가족들이 김씨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판결따른 첫 연명치료중단 시행
의료진 “약하지만 스스로 호흡”
23일 오전 10시21분, 김아무개(77)씨의 목 성대 안까지 들어와 있던 인공호흡기가 1년4개월 만에 제거됐다. 주치의인 박무석 연세의료원 교수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김 할머니의 아들과 사위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순간 김 할머니의 호흡이 흔들렸지만, 이내 스스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호흡 여부를 가늠하게 하는 ‘산소 포화도’도 정상 범위인 90%를 넘긴 92~93%를 가리키고 있었다. 혈압도 105~80으로 거의 정상 범위였다. 김 할머니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스스로 호흡을 계속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존엄사’가 시행됐다.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내린 뒤, 연세의료원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가족과 합의하고 이날 김 할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병원 쪽은 “약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계속하고 있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에 따랐고, 나머지 치료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2월 폐 쪽의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이 생겨, 뇌 조직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 뒤 1년4개월 동안 이 병원 호흡기내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왔다.

가족들은 ‘더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평소 김 할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았다. 김 할머니가 자발호흡을 멈춰 사망선고가 내려지면 부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수진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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