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내는 각종 벌과금은 다음달 1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23일 벌과금 수납 업무를 금융기관에서만 처리하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바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검찰청에서도 벌과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절차에 어둡거나 농어촌에 거주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명수배를 받다 검거됐거나 노역장에 유치돼 있는 사람의 가족 등은 앞으로도 예외적으로 검찰청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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