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책임감 느껴” 선처 호소…7월 7일 결심공판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탈세·횡령 혐의에 추가된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추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은 “실제 사업상 특혜를 받거나,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은 점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이 추가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 없이 다음달 7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 전 회장은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정규(61)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불구속 기소된 이상철(61) 서울시 정부무시장과 이택순 (57) 전 경찰청장에게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건넨 혐의로 지난 12일 추가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어렵게 자수성가해 40년 동안 태광실업을 정성을 들여 가꿔왔다. 태광실업 경영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이 목 부분 신경 압박을 받고 있어 수술 치료가 필요하며 혈관 협착이 재발해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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