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활동 보안법 걸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과 이경원(43) 사무처장, 최은아(36) 선전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대부분 공개된 이들의 활동을 새삼스레 문제삼아 ‘공안 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의장 등이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아 2004년 11월~2007년 11월 모두 7차례에 걸쳐 금강산과 중국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과 만나고, ‘북한의 핵보유를 선전하라’거나 ‘미군 철수 운동기간을 설정해 투쟁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아 실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장 등이 범민련 기관지 <민족의 진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등을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미화했으며, 일본 현지의 북한 공작원한테서 기관지 배포 대금 1100여만원을 범민련 남측본부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문에 ‘범민련의 성격 및 실체’라는 자료를 첨부해, 북핵 문제에 대한 범민련의 주장을 2002년치까지 상세히 공개하기도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범민련이 지난 정부 때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된 점을 악용했다”며 “통일부에서 이들의 방북에 대해 의견조회를 해와 ‘불허’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당시 통일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북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정부 때 범민련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범민련은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이적단체로 인정한 바 있어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감시해 왔으며, 올 2월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안 통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범민련 탄압은 곧 공안 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며 “이번 수사를 지휘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으로 내정한 것은 현 정부가 6·15남북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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