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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결전 구금일수, 일부만 형량포함’ 위헌 결정

등록 2009-06-25 17:31수정 2009-06-25 21:49

헌재 “전체 기간 포함시켜야”
검찰, 재소자 형기 다시 계산
지금까지 구속 피고인에게 판결 선고를 할 때, 징역 1년과 같은 본형(선고 형량)에 그 이전 구금된 기간을 며칠로 계산해 넣을 것인지는 판사 마음대로였다. 가령 판결 선고가 나기 전에 60일 동안 구금돼 있었더라도, 판사가 그중 40일만 본형에 넣는다고 하면 나머지 20일은 그 순간 ‘헛징역’이 되고 말았다.

법관들에게 이런 ‘재량권’을 부여했던 형법 제57조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유치·구류 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신아무개씨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미결 구금 일수를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신체의 자유 침해를 가중시킨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관들은 앞으로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전체를 본형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현재 수감중인 재소자들의 미결 구금 일수를 전부 산입해 형기를 다시 계산하고, 석방 대상자는 즉시 석방하기로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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