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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당선무효 비례대표 승계금지 위헌 결정

등록 2009-06-25 20:38수정 2009-06-25 20:39

헌법재판소는 25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비례대표 세 의석을 잃은 친박연대 소속 비례대표 차순위자들이 헌법소원을 낼 경우 의석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 후순위자의 의석 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 중 ‘지방의회 의원’ 부분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냈다. 헌재는 청구가 없었던 ‘국회의원’ 부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원고인 박아무개씨는 2007년 1월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이 낸 논산시의회 비례대표 2순위 후보자였는데,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의원직을 잃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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