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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디수첩 수사 검사들 “이메일 공개 정당했다”

등록 2009-06-25 21:14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공개와 관련해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다. 에이포(A4) 5장 분량에 보고서 형식을 띤 글인데, 외부의 비난 여론에 대해 수사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사들은 ‘이메일 공개가 사생활 및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이메일 내용은 범죄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고, 공소장 내용에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작가의 이메일에는 제작진의 역할 분담과 왜곡·허위 방송을 하게 된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팀은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검사들은 “허위 방송으로 광우병 공포에 빠졌던 국민들에게 이메일 내용은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며, 검찰 내부 준칙에도 국민의 의혹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작가도 24일 문화방송 구성작가협의회 게시판에 ‘공개된 메일 문구, 진실은 이렇습니다’란 글을 올렸다. 김 작가는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기 위해 적개심을 가지고 광적으로 ‘광우병’ 방송을 만들었다’는 문장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메일 문장들만 골라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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