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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KBS 강성철 이사 임명 무효”

등록 2009-06-26 19:10

신태섭 전 이사 승소…정연주 전 사장 해임 논란
지난해 7월 해임된 신태섭(52) 전 <한국방송> 이사를 대신해 보궐이사로 선임된 강성철(56) 부산대 교수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8일 한국방송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 의결 절차도 적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이사회에선 새로 선임된 강 교수를 포함해 여당 쪽 이사 6명(이사 총원 11명)만으로 정 사장 해임 제청 의결을 강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26일 신 전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 낸 한국방송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가 재직하고 있던 동의대학교는 신 이사 임명 당시 환영 현수막을 내거는 등 묵시적으로 이사직 임명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사직을 맡은 뒤 2년 가까이 지난 2008년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교수직 해임 징계를 했다”며 “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강 이사 임명권을 행사한) 청와대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이사는 지난해 7월 동의대 징계 처분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됐고, 방통위는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사 자격을 박탈했다. 앞서 부산지법도 지난 1월 신 전 이사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현웅 이문영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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