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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3년 정전협정뒤 납북자만 보상은 ‘합헌’

등록 2009-06-26 19:21

‘전쟁중 납북’ 가족들 헌소 기각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납북자’다. 하지만 실정법에선 이들을 납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이름처럼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사람’만을 ‘납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25일부터 3년여 동안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가족들은, 정전 이후 납북자 가족들과 달리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초대 제헌국회의원 김영동(1906~?)씨의 아들은 지난해 5월 “부친이 한국전쟁 중에 납북됐는데도 법적인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는 당시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정전협정 체결 전에 납북된 경우라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기각) 대 2(위헌) 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전시’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서는 자국민 납치를 막기 위한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될 수 없고 △납북인지 월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시간이 오래돼 대규모 납북에 대한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전쟁 중 납북자를 지원하게 되면 전쟁 중 사망·실종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두환 재판관과 이 사건의 주심인 김종대 재판관은 “헌법 전문과 국방의 의무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쟁 중 납북자에 대해서도 보상 관련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인정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쟁에서 적과 대항해 싸우다 힘에 부쳐 납북된 국민들은 국방의무 이행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50여년이 지나도록 전쟁 중 억울하게 납북된 사람들의 송환이나 보상에 대해 어떠한 입법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자주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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