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드축제서 다친 외국인 소송… 법원“1억6천만원 배상하라”
놀이시설에서 놀다 다치면 시설 제조·임대업체는 80%, 이용자는 20%의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미국인 ㅇ씨가 충남 보령시 ‘머드축제’에서 사용된 놀이시설 제조·대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놀이시설을 제작해 임대·운영하는 업체는 안전한 소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며 “ㅇ씨가 설치된 놀이시설에서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인데 큰 부상을 당한 점을 보면 업체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가 쉽게 예상되는 만큼 ㅇ씨에게도 주의하고 조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사정이 있다”며 업체의 책임을 80%로 한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ㅇ씨는 2007년 7월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갔다 3m 높이에서 진흙탕 위로 뛰어내리는 ‘머드타잔’ 놀이를 하다가 척추를 다치자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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