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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개방형 화장실에 수감자 수치심”

등록 2009-06-28 19:20수정 2009-06-28 23:10

“정신적 고통, 국가 배상하라”
김아무개(26)씨는 2003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감방 안 화장실과 거소 공간 사이엔 개폐형 문 대신 높이 60㎝ 정도의 불투명 가리개만 설치돼 있었다. 김씨는 “개방적 구조의 화장실로 인해 은밀한 신체 부분이 노출되고, (용변을 볼 때 나는) 냄새와 소리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교도소 쪽은 수용자의 자해나 자살, 폭력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찰하기 쉬운 개방형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시설로서의 특수성과 수용자 안전 등을 도모하면서도 수용자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차폐시설을 갖췄어야 한다”며 수용 기간 등을 따져 김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도 최근 “김씨는 화장실 사용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고, 동료 수형자들이 용변을 볼 때도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는 김씨의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현재 모든 2인 이상이 수용된 혼거실에는 화장실 출입문이 있고, 일부 출입문 없이 가림막만 설치된 독거실에 자살 예방을 위해 2인 이상 수용된 경우가 있다”며 “이들을 출입문이 설치된 곳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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