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언론인 전자우편(이메일) 압수수색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공개한 데 이어, 경찰이 <와이티엔>(YTN) 조합원들의 전자우편 9개월치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30일 드러났다.
와이티엔 노조는 이날 “지난해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에 참여한 조합원 20명의 이메일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압수수색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해 간 전자우편은 구 사장 반대 투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9개월치 분량으로, 조합원들이 회사 서버를 이용해 주고받은 것들이다.
전자우편을 압수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쪽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조합원들이다. 노조는 현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노종면 위원장 등 조합원 4명의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압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3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24일 전자우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경찰은 와이티엔에 메일 서버 전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쪽이 난색을 보이자 며칠 뒤 시디 형태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쪽 관계자는 “경찰이 영장을 제시한 상태에서 거부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므로 협조해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압수당한 전자우편은 주로 취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데다, 취재 정보는 물론 개인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어 해당 조합원들은 “수사기관의 횡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언론노조의 내부 회의·회계 자료 및 조합원들이 변호사들과 나눈 법적 대응 방안을 담은 메일도 압수돼 “수사를 빌미로 사실상 전자우편을 통한 감청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