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방식을 바꾸려고 거액을 주고받은 시행사 대표와 재개발조합 간부 등 16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1일 임대주택 등을 지어야 하는 조합 주도의 재개발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바꾸려고 토지 소유자 등에게 65억원을 뿌린 혐의(배임증재 등)로 부동산개발 시행업체 ㅅ주택 대표 기아무개(61)씨를 구속 기소했다.
기씨는 서울 상도11지구 재개발지역의 땅 88%를 소유한 재단법인 대표 이아무개(73)씨에게 땅값을 싸게 쳐준 대가로 31억5000만원을 건네고,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지연시키는 대가로 동작구청 박아무개(57) 도시정비과장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씨는 재개발추진위원장 최아무개(66)씨에게 10억원을 제공하는 등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15억여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씨와 이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ㅅ주택이 대출을 받도록 지급보증 편의를 봐준 뒤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ㄱ건설 이아무개(45) 차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조합 설립을 무산시켜 주는 대가로 1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비사업업체 대표 이아무개(45)씨는 검찰이 지난 4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자 자신이 기소된 다른 사건의 재판에 동생을 대신 출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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