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복직 명령 정당하다”
흔히 ‘브이제이(VJ)’로 불리는 방송사 영상취재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한국방송이 영상취재요원 김아무개(38)씨 등 2명에 대한 복직명령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방송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5월 영상취재요원들의 고용 의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영상취재요원들의 개별 사업자 등록과 개인의 장비 구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브이제이 운영 개선 방안’을 시행했다. 이들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부인하기 위해 업무일지 작성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방송은 사업자 등록을 거부하는 김씨 등과 고용계약을 해지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라며 복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경제·사회적인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영상취재요원들이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해도, 회사에서 상세하게 지시를 받는 등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복직을 명령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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