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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직판사 ‘사이버 모욕죄’ 비판 글

등록 2009-07-01 23:22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 불러올 수 있다”
법원 전산망에 논문 올려
정부와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죄’를 두고 현직 판사가 공개적인 비판 글을 썼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1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논문을 올려 “사이버상의 표현에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공동체의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 판사는 논문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에서의 의사표현에 대해 ‘질서 위주의 사고’를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2001년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강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지만, 그 뒤로도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2003년 4991건에서 2007년 1만2905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우리 사회는 공동체에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준 범행이 있는 경우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구하지 않고, 즉각 강력한 처벌 법규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며 입법 동기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 판사는 특히 “시·공간적 제약 없이 사회적 의제에 대한 토론장이 형성될 수 있는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 행위에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이버 모욕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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