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간제채용때 사유제한 엄격
영국,계약갱신 거절도 해고에 포함
영국,계약갱신 거절도 해고에 포함
현행 비정규직법으로는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돌려 쓰기’를 막기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정규직법은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가 근속기간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정년 보장이 되는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면 경영 상황에 따라 노동자를 내보내기 어려우므로, ‘2년 내 계약 해지’를 선호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주기적인 해고가 빚어진다는 게 현행법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러 나라가 주기적인 해고를 최소화하려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일시적 업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2년 이내의 기간제 고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갱신 횟수는 3회로 제한된다. 사업주가 3개월·6개월 등 초단기 근로계약을 남발하면서, 노동자를 바꿔가며 ‘돌려 쓰기’ 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기간제는 오로지 신규 채용에만 허용한다. 동일한 사업주가 한 번 쓴 기간제 노동자를 다시 기간제로 채용하지 못한다. 노동자에게 일정한 휴지기간을 준 뒤 다시 기간제로 채용하는 편법을 막는 장치다.
4년 안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영국은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 유형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노동법)는 “설사 사업주가 1년 일한 노동자를 계약 해지하려고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부당해고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간제 노동자를 쓸 때 노동자 대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거나(프랑스), 정규직 채용 때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거나(스웨덴), 채용정보 제공 의무를 두는 나라(독일·영국)도 있다.
조 교수는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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