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학생회장 출마를 거부 당한 송곡고등학교 2학년 김인식(17)군이 6일 학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김군은 이날 서울 중구 무교동 인권위 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해 ‘촛불집회 참석 등을 이유로 학생회장 피선거권 제한 긴급구제 신청’이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군은 “학교의 방해로 학생회장 선거에 못 나가게 됐지만, 학교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나뿐만 아니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알게 모르게 학교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받는 많은 학생들을 대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우선 이 사례가 조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든 개인이든 조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성철 인권상담센터 사무관은 “이 사안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법령이 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조사 대상이 된다면 사학의 의사결정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가 이번 사안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은 오는 15일 치러지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이 학교 학생부장인 ㄷ교사와 담임교사가 “촛불집회에 나간 것이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담임교사와 상관없이 교칙 개정운동을 벌이는 등 학생회장 후보로 적절치 않다”며 입후보 추천에 필요한 서명을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9일까지 해주지 않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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