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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연예인 7년 넘는 장기계약·사생활 감시 안된다

등록 2009-07-07 20:3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연예계 관계자들이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맨오른쪽)의 발표내용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호 대한가수협회 이사, 문제갑 한국 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조 정책위의장, 홍종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연예계 관계자들이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맨오른쪽)의 발표내용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호 대한가수협회 이사, 문제갑 한국 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조 정책위의장, 홍종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표준전속계약서 공시
장자연씨 사건 계기…채택 안하면 집중감시
‘기획사에 위치 통보’ 삭제… 배상 청구 가능
“탤런트 장자연씨가 소속 기획사와 맺은 계약서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사나 술자리 참석을 부당하게 요구받았을 때 ‘싫다’라고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단 한 조항만 있어서도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가수와 연기자들을 위한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들어 공시하는 자리에서, 문제갑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한예조)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 말이다.

공정위가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노예계약’을 뿌리뽑기 위해 가수와 연기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계약서 두 가지를 도입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대형 연예기획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불공정조항이 대거 적발된 데 이어, 장씨 자살사건이 터진 게 도입 계기가 됐다.

표준계약서를 보면, 기획사는 연기자와 7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과도한 장기계약은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로 옮길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사와 연기자가 합의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가수는 명시적인 계약기간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획사와 가수가 합의한 경우 해지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고, 국외 활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도 있다. 가수의 경우 오랜 훈련과 준비기간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기획사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삭제된다. 대표적인 예로, 항상 자신의 위치를 기획사에 통보하게 하거나 사생활 일체를 미리 상의해 기획사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꼽을 수 있다.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인격권 침해로 느껴질만한 행위 등을 요구하면 연예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예인은 기획사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기획사가 따르도록 했다. 기획사가 전속계약 권리를 다른 기획사 등에 넘기는 경우 사전에 연예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사들은 앞으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불공정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또 기획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동안 지적됐던 불공정조항들을 솎아내어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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