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신사동 ㅎ아파트의 주차관리 장부. 천 후보자 집에 등록된 차량(사각형으로 처리된 부분)으로, 맨 끝의 21×× 차량이 천 후보자가 친구라는 석아무개씨의 건설업체에서 리스 승계한 차량이다.
“30년지기 가족 왕래 잦아 아파트 주차장 발급받아”
천성관 검찰청장 후보 ‘수상한’ 고급승용차 리스 천성관(52) 검찰총장 후보자의 고급 승용차 리스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검찰이 8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13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야당은 “부적절한 거래에 대한 궁색한 해명”이라며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서는 등 ‘한판’을 벼르고 있다. ■ 검찰의 해명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이날 “(문제가 된) 제네시스는 천 후보자와 30년 지기인 석아무개씨가 회사 명의로 리스해 지난해 5월 제대한 석씨 아들이 사용하던 차량”이라며 “석씨가 5월26일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뒤 6월13~14일께 만난 자리에서 리스 승계를 제안해 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계계약을 하기 전인 2008년부터 천 후보자 아파트의 주차관리 대장에 해당 차량이 등록된 사실에 대해선 “경기 광주시에 사는 석씨 아들이 서울에 오면 천 후보자 집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주차증을 발급받아 준 것”이라고 했다. 또 승계계약 서류에 계약 날짜 칸이 비어 있는 것은 “해당 서류를 요청한 시점이 승계계약 심사 단계였기 때문에 확정 일자가 빠진 것일 뿐, 일부러 삭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천 후보자가 지난달 12일 오전 제네시스 새 차를 사려고 계약서까지 썼다가 그 뒤 석씨 회사 차를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천 후보자가 애초 계약한 차는 리스 승계 차량과 사양이 같은 제네시스 3.8 브이아이피 팩이었다. 제네시스 가운데 최고급인 이 차의 값은 5800여만원이다. 조 대변인은 “(항간의 의혹처럼) 석씨한테서 그 차를 무상으로 빌려 썼다면 굳이 그 시점에 새 차를 사려고 계약까지 했을 리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 그래도 남는 의문점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친한 사이라고 해서 석씨의 아들이 천 후보자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숙식을 하고 아파트에 차량 등록까지 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천 후보자가 2006년 자기 명의의 차를 처분한 뒤 3년 동안 ‘자가용’ 없이 지내거나 자녀들의 차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감수했다는 해명에도 의문은 남는다. 또 전업주부인 천 후보자의 부인 김아무개씨가 문제의 차와 똑같은 사양의 차를 구입하려 했다는 사실은 김씨가 평소 이 차를 몰아봤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리스계약 승계 전에 천 후보자 쪽이 이 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천 후보자 아파트의 주차장 시시티브이(CCTV)를 확인할 수 없겠느냐는 요청에는, “권한 밖의 일이라 불가능하다”고 했다. 야당 쪽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해당 차량이 찍힌 장면만 편집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이를 따질 태세다.
한편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천 후보자의 친구인 석씨는 회삿돈으로 차량을 리스한 뒤 아들에게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된다. 보기에 따라 배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인 천 후보자가 당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리스 승계를 했다면 또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한겨레>는 석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출장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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