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계약직13명, 소송 내…집단소송 이어질수도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된 지난 1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방송>에서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이 9일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이 법 조항과 관련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방송에서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던 홍미라(35)씨 등 13명은 이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시청자서비스센터, 드라마제작국, 지역방송국 등에서 길게는 10년 남짓 일하다 지난달 30일 계약 해지를 당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방송 운영을 위해 필요한 상시적·중추적 업무를 담당했고, 요식 절차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했을 뿐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일했다”며 “회사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려고 형식적인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어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성호 변호사는 “한국방송이 사실상 정규직인 이들을 해고하는 등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계약직 해고의 부당성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상시 업무에 장기 근속한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 판결은 여럿 나온 바 있다.
계약직 사원들이 모인 ‘한국방송 기간제사원협회’는 “8~9월에 계약이 만료돼 해고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2차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농협중앙회 등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집단소송을 낼 태세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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