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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입에 자물쇠 채운 검찰

등록 2009-07-10 22:32

‘고발’ 아닌 ‘수사기관 통보’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
민감한 사건 2년 넘게 끈 적도
<동아일보> 사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를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통보받은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0일 “금융당국이 고발을 했다면 몰라도, ‘수사기관 통보’일 경우엔 첩보·내사 수준이라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본격화해 결론을 내리는 데는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인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13일)를 앞둔데다, 대규모 후속 인사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검찰이 정권에 우호적인 유력 언론사의 사주를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조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언급을 꺼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국가기관이 통보한 사건에 대해 접수나 배당 여부까지 확인해주지 않는 것은 검찰의 일반적 행태와 다르다.

검찰은 사건 처리를 하기에 껄끄러운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사건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끄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마다 검찰은 “기관 통보 사건은 첩보 수준이라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유티시(UTC)인베스트먼트 주가조작 의혹’이다. 검찰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100% 지분을 가진 이 창업투자회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2006년 7월 금융위로부터 통보받았다. 2년여가 지난 2008년 9월에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었지만 결국 올해 3월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지난해 5월에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지금껏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또 금융위에서 통보한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명박 대통령 사위)의 ‘엔디코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1년 남짓 시간을 끌다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밖에 2006년 단서가 잡힌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 효성그룹의 횡령 의혹 사건도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료를 통보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유력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함흥차사’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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