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는 14일, 지난해 조선·동아·중앙일보 불매운동 재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여행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6)씨와 이아무개(42)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수단인 재판의 자유로운 입증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진 않았지만 피해자와 합의도 없었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인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행업체 직원 반아무개씨와 법정 밖에서 ‘○○여행사 두고 보자’ ‘지금 협박하는 거냐’며 말싸움을 벌이다 팔꿈치로 반씨의 얼굴 등을 밀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언소주는 보도자료를 내어 “김씨 등과 여행업체 직원 사이의 시비는 신체 접촉 없이 고성이 오가는 정도의 단순한 말싸움에 불과했고, 재판 과정에서 여행업체 직원도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사소한 시비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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