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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울산교육청 ‘억지로 엮은 중징계’

등록 2009-07-15 20:46

일제고사 거부 교사 별개사안 2건 더해 ‘해임’
울산 무룡고 조용식(42·한문) 교사는 지난 13일 울산시교육청로부터 해임 징계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 적힌 징계 사유를 보고선 그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그는 지난 3월 몇몇 학생들이 일제고사(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난다는 소식에 하루 전날 휴가를 내고 이들과 동행했다. 시교육청은 이와관련해 그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최종 징계는 해임이었다. 정직이 해임으로 바뀐 까닭은 통지서에 자세히 드러나 있었다. 시교육청이 그가 받은 경징계 처분 2건과 이번 사안을 묶어 가중처벌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먼저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는 체험학습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교사 2명과 함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5월 검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이 더해졌다. 이는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에 ‘서로 관련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면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조 교사는 지난해 ㅈ고 운영위원회를 비판하는 글을 당시 근무하던 여고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일부 학부모 운영위원들한테서 고소를 당했다. 시교육청은 이와관련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2007년 5월께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 나선 심상정 후보 쪽이 작성한 글을 민주노총 울산본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형을 받아 견책처분을 받은 것도 가중처벌의 대상이었다.

조 교사는 “세 가지 사안이 모두 성격이 다르고 두 가지 사안은 경징계로 끝났는데 이것을 묶어서 가중처벌한 것은, 일제고사건만으로 해임하려다 비난여론이 일까봐 평소 시교육청 교육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나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쪽은 “규정에 따라 징계를 했을 뿐 표적 징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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