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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끝나면 이 전회장에 2500억 돌려줄 계획”

등록 2009-07-16 19:58수정 2009-07-17 01:00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2509억원 변제 관련 쟁점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2509억원 변제 관련 쟁점
‘2500억 변제금’ 받았다는 삼성그룹
삼성그룹은 이건희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삼성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에버랜드와 에스디에스(SDS)에 지급한 2509억원과 관련해, 재판이 모두 끝나 주식 헐값발행으로 인한 회사 손실액이 확정되면 그 차액을 이 전 회장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1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2509억원의 대부분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 전 회장이 에버랜드와 에스디에스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회사 손실 보전을 위해 이미 지급한 2509억원을 모두 되돌려주고, 일부 유죄가 되면 법원이 결정한 손실액과의 차액을 돌려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서 이겨 회사 손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사재를 털면서까지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설명대로라면 이 전 회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에버랜드와 관련된 지급액 970억원을 모두 돌려받는다. 또 다음달 14일 선고가 예정된 에스디에스 사건 파기 환송심의 경우 설령 유죄 판결을 받아도 회사 손실액은 특검이 주장한 1539억원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역시 대부분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에스디에스 손실액을 44억원으로 계산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또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이 전 회장이 실제 돈을 냈고, 회사가 그 돈을 보관중이라는 것”이라며 “두 회사가 받은 돈은 재판이 끝난 뒤 회계 처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부에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계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변제’ 의혹 제기한 경제개혁연대
“삼성 말바꾸기, 법원 기망”


하지만 삼성의 이런 방침은 이 전 회장이 지난해 두 회사에 2509억원을 지급하니 선처를 바란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양형 참고자료 및 지급확인서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돼,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자료에서 “주식 발행으로 회사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특검이) 공소장에 기재한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지만, (중략) 두 회사의 주식가치가 발행 가격에 비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그 차액을 납부해 손해를 전보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급확인서에서 “오랫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중략) 회사의 손실 여부를 떠나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되어 있는 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는 “이 전 회장 스스로 재판부의 회사 손실에 대한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 손해 보전이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삼성이 지금 와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에버랜드와 에스디에스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정상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분식회계라며, 금융감독 당국에 곧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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